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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보상 기준 다르다 '확인 필요'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약 7천 건에 육박한 가운데 보험 처리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9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전날 비로 침수된 차들이 도로에 엉켜있다. [사진=뉴시스]
전 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9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전날 비로 침수된 차들이 도로에 엉켜있다. [사진=뉴시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됐거나 파손됐을 경우 모두 보험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가입 시 보험료 등을 줄이기 위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차량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예컨대 한강 둔치 주차장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거나 보상이 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다.

또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차보험 가입률은 71.4%다. 수치상으로 10대 중 7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해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폐차 증명서나 보험사가 차량을 인수해 갔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며, 새로 산 차량 가격이 기존 자동차보다 비싸면 그 차액은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했다면, 주차장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다. 만약 주차장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폭우와 같이 운행 중 많은 비로 차량이 고립돼 대피하거나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린 사례는 '긴급 피난'으로 인정돼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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