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 개정안을 철회했다. 메타의 개인정보 제공 강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됐을 뿐더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직접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29일 메타는 입장문을 통해 "기존 한국 사용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이번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할 조치는 없다"면서 "이미 동의를 표시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메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에는 기존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메타는 지난 5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하면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의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달 9일부터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 해당 내용은 지난 26일부터 적용됐다.
문제는 개인정보 필수동의 항목이 메타의 핵심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고, 맞춤형 광고 등 마케팅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자의 학력, 방문하는 웹사이트, 자주 이용하는 게임 정보 등이 필수 동의 대상이었다. 이는 메타의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조치이고,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규정이 한국 이용자에만 적용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에 가세했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과 김성주 위원 등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위에 페이스북 등 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지난 28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메타 고위 관계자와 만나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메타 측은 "이번 동의절차와 관련해 한국 개인정보위의 피드백를 받는 등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이번 개정안과 동의절차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침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이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이용자 대상으로만 강제동의 절차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메타 측은 "이번 한국 동의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마련한 추가적 방안"이라면서, "동의절차와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기존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이 변한 것은 아니다. 단지 기존 서비스에 대해 한층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앞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등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이전과 똑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의 경우,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절 의사(옵트 아웃)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명목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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