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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어떻길래…곳곳에서 불만


"정보 제공 동의 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 불가"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최근 업데이트를 앞둔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다수의 이용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강제적 요구라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논란이다. 사진은 페이스북 공지 이미지.  [사진=메타]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논란이다. 사진은 페이스북 공지 이미지. [사진=메타]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자사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할 것을 안내 중이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9일부터는 계정은 삭제되지 않지만, 앱 사용은 할 수 없다.

메타가 요구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이다.

메타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국가의 정부 기관이나 수사 및 분쟁 해결 기관에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지사와 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으며, 메타 플랫폼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약관의 내용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맞춤형 광고 또는 위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메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면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부분이다. 계정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는 최초에 업데이트된 약관에 필수로 동의해야 한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등 사회단체에서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측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이용자들로서는 메타가 필수로 제시한 정책을 동의하지 않기 쉽지 않다"라며 "사실상 동의 강제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메타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앱추적투명성(ATT) 도입 움직임과 맞닿아있다고 판단한다.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치로 맞춤형 광고 사업에 타격을 입자, 정보 수집과 관련한 약관을 필수로 바꿔 이용자들의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평가다.

실제 메타는 온라인 광고 감소로 올해 2분기 매출이 288억달러(37조4천256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가량 줄었다. 메타의 분기 매출 감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되는 차원에서 우리의 정책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별 현지 상황과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기대되는 개인정보 처리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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