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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불 배달비' 점주 매출…"세금만 더 낸다" 자영업자 '성토' [IT돋보기]


자영업연대 등 일부 자영업자들은 국세청·공정위에 민원 제기하기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인 '배달팁'까지 가게 수익으로 간주하며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매출이 부풀려지며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신고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모인 단체인 자영업연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공정위에서 오는 5월 중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자영업연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자영업연대가 양측에 신고한 이유는 배민이 배달비 전체를 가게 수익으로 정산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높아진 매출을 토대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자영업연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배달의민족은 부풀려진 금액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배달비를 사장님의 매출로 잡아 수수료를 책정하는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론칭된 배달의민족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의 모습. [사진=우아한형제들]
지난해 론칭된 배달의민족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의 모습. [사진=우아한형제들]

◆음식값은 1만6천원인데 매출이 1만9천원…"결제정산수수료 등 부풀려져"

앞서 배민은 지난달 단건배달 서비스인 '배민1'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소비자 부담 배달비(배달팁)를 입점업체 매출로 정산한다고 공지했다. 이 경우 배민1 요금제 중 '기본형(중개이용료 6.8%+자영업자 부담 배달비 최대 6천원)'을 이용하는 식당 점주가 1만6천원어치 음식을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음식 가격에 배달비 6천원 중 소비자 부담분이 합쳐져 매출로 간주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이 1만9천원으로 잡힌다.

이 경우 결제정산수수료(3%) 627원, 중개이용료(음식값의 6.8%) 1천196원, 배달비 6천600원(각 항목 부가세 10% 포함분) 등 총 8천423원의 비용이 차감돼 최종적으로 1만577원이 입금된다. 이 중 중개이용료는 음식값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결제정산수수료를 매출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가 된다. 주문 1건당 수수료 차이 자체는 적지만, 배민1을 통한 주문이 많기에 실제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게 된다.

지난해 론칭된 배달의민족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의 모습.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 단건배달 배민1의 중개 수수료를 개편했다. 사진은 개편 중개 수수료 관련 이미지. [사진=우아한형제들]

점주들은 배달비가 실제 가게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산정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배달팁은 점주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배달비가 고스란히 점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점주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같은 단건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는 배달팁을 음식점 매출로 잡지 않는다. 즉 1만6천원짜리 음식을 판매하고 배달팁 3천원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면 쿠팡이츠에서는 매출이 1만6천원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식당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세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 불만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팁의 매출 산정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은 세법상 간이과세자로 규정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율이 통상 1~4% 선으로 일반과세자의 절반 이하다. 연 매출 규모가 8천만원 미만일 시 분류된다. 배달팁이 매출로 분류되면서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간주될 경우 해당 점주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팁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부담분이 아닌 소비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가게 매출로 산정하고 있다"라며 "배민라이더스 때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소비자 배달팁은 저희가 결정하는 구조였다"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대상 국가기관 민원 잇따라…배달의민족 이어 쿠팡이츠까지

한편 자영업연대는 지난 24일 오후 12시부터 3시간 동안 발생한 쿠팡이츠의 앱 오류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쿠팡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지난 26일 공정위에 접수돼 5월 중으로 처리 예정이다.

앞서 쿠팡이츠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주문금액 기준으로 정산금액 100%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쿠팡이츠 측은 조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문이 정상적으로 배달됐을 때 가게 점주가 받을 수 있는 정산금액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자영업연대 등 자영업 단체들은 "쿠팡이츠의 보상안은 사장님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낸 성명서에서 "쿠팡이츠 약관 18조9항에는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경우 '판매자는 상품 판매대금의 10%를 고객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에 비춰 바라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상책"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쿠팡이츠가 매출만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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