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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유예'…한숨 돌린 업계 [IT돋보기]


공유 킥보드 종합개선 대책 발표…즉시견인 관련 규제 대폭 고쳐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온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즉시견인 조치를 완화한다. 신고 후 1시간(60분)의 유예시간을 부여하며 업체들이 자체 수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와 함께 즉시견인구역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서울시가 지난해 수립했던 관련 규제를 재정비한다.

서울시의 즉시견인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던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유예시간을 얻음으로써 자체적으로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전동킥보드 제도개선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신고 후 1시간 '유예' 준다…즉시견인 제도 대대적 손질

서울시는 22일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즉시견인 60분 유예시간 부여를 비롯해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행정지원과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수거율 향상과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이들 정책을 내일(23일)부터 즉각 시행한다.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 조성의 경우 오는 5월부터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제도에 대한 개선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고가 들어온 즉시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시에서 설정한 즉시견인구역에 전동킥보드가 주·정차됐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업체가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견인 시 건당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되며 이는 모두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즉시견인 시행 이후 가뜩이나 헬멧 착용 의무화 등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전동킥보드 업계는 다시 직격탄을 맞았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견인이 되다 보니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에 대해 업체가 손을 쓸 시간조차 없던 데다가, 한동안 견인업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전동킥보드 견인에 매달리면서 즉시견인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행 초기에는 즉시견인이 시행되는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신고된 건에 대해서도 견인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즉시견인구역인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견인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견인료와 보관료 등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이 심했다. 지난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9월 말까지 두달반 동안 즉시견인 8천360건이 이뤄졌으며 업체들이 낸 견인료와 보관료는 총 4억5천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서울시에서 즉시견인을 시행하는 자치구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누적 견인료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들어온 신고 건수 중 견인업체의 수거 비중이 총 74%에 달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업계는 꾸준히 서울시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고 결국 서울시가 업체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즉시견인 유예시간 부여, 즉시견인기준 구역 명확화 등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GPS 기반 반납 제한구역 설정,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 서울시와 업체 간 전동킥보드 이동 데이터 공유 등에 동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60분의 유예시간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제도개선 관련 일정표. [사진=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즉시견인구역 기준 중 일부 모호한 부분도 개선했다. 기존 '차도나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을 '보도와 분리된 차도·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일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 견인 기준에 대한 해석차를 해소하고, 향후 업계의 견인 피해 발생 시에도 구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차위반을 저지른 이용자에 대한 처벌 대책도 마련한다. 첫 주차위반 시에는 주의 조치로 끝나지만 이후 2차 때부터는 이용정지 7일, 이용정지 30일 등으로 처벌 수위가 늘어나며 4차례 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시에는 해당 킥보드업체에 등록된 이용자 계정을 취소한다. 당초 서울시는 견인료 등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용자에게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이를 보류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공간 마련에도 주력한다.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고,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안으로 25개 자치구에 약 360개소의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업계 "일단은 다행"…비용 감소는 예상되나 "지켜봐야"

그간 즉시견인으로 인한 다양한 압박에 시달려 왔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즉시견인 신고가 들어올 시 짧은 시간이나마 업체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이 자체 수거하는 비중을 높이면서 더불어 업체들이 부담해 왔던 견인료·보관료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즉시견인구역 기준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즉시견인이 줄어들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됐는지 애매한 상황에서도 견인업체들이 강제로 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업체들이 당장 큰 폭으로 즉시견인 규제로 인한 비용을 이전 대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불법 주·정차 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시간을 줬다는 것은 바꿔 말해 이를 처리하는 데 업체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다수 업체들이 신고에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관리·수거 인력을 더욱 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견인료·보관료 부담 경감을 다소 상쇄할 수 있다.

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1시간 안에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내부 인력 충원을 할 수도 있고 외주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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