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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무신사 등 7개 업체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위, 7개 사업자 대상 총 4천560만원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무신사 등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내려졌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8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8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총 4천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사례 모두 사소한 실수, 시스템 오류 등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이번 처분 대상은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 지에스리테일, 케이티알파 등 7개 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 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고 이날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무신사는 개발자의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한 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또 서비스 간 계정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 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과태료 총 84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돼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됐다. 동아오츠카의 경우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 잘못 적용돼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보여졌다. 위버스컴퍼니와 동아오츠카는 각각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밖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 또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관련 피해 또한 미미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뿐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 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일 의결된 유출 사고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됐으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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