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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출범


3일 첫 회의 개최…"시행령 마련에 기업·시민사회 의견 반영할 것"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 조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기준·절차가 담길 시행령 등 하위 규정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는 산업계·시민사회 인사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반장 홍대식)'을 출범했다고 3일 발표했다.

연구반은 기업·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산정 기준·절차와 관련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요 구성원은 반장인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 관계자들을 포함한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한다.

연구반은 이날 3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했다. 또 전체 매출액 기준 하에 과징금 부과 시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2차 회의는 다음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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