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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도 모자라 '자녀 성추행'까지…남편,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생활 중 가정폭력도 모자라 '자녀 성추행'까지 저지른 남편을 처벌하겠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이 지나 뒤늦게 남편의 '자녀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이 지나 뒤늦게 남편의 '자녀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이 지나 뒤늦게 남편의 '자녀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여년 전 김밥집 손님으로 알게 된 남편과 결혼해 연년생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남편은 술에 취하면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바람을 피우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벌이가 괜찮아 참고 살았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과거 남편이 딸들을 성추행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그간 왜 참고 살았을까'라며 이혼은 물론 남편을 이제라도 처벌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이 지나 뒤늦게 남편의 '자녀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이 지나 뒤늦게 남편의 '자녀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가정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러나 '상해'라면 7년, '흉기를 휴대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며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사건마다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어 (남편에 대한) 고소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가 없게 된다. 남편의 '자녀 성추행'에 대한 고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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