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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기대선 없어야 이재명 대법원 판결받을 수 있을 것"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6일 예정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 확정 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기대선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기대선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TV조선 '강적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기대선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TV조선 '강적들']

나 의원은 지난 22일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서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조기대선으로 치르게 되면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인물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없으면,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년째 진행 중인 본인의 1심 재판에 대한 지적에는 "나보고 재판을 오래 한다고들 하지만, 이 재판은 27명이 연루돼 있고, 4가지 혐의에 대해 100개에 달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확정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대표를 겨냥, "나는 소환장을 받지 않은 적도 없고, 재판에 불출석한 적도 없다"며 에둘러 비판한 뒤, "이 대표의 재판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무죄를 받기 어렵다. 거짓말과 고의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시 여당의 대응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유죄든 무죄든, 형사 처벌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미 그에 대한 판단을 끝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기대선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TV조선 '강적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형에 해당해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되며,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항소한 그는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이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법원의 결과가 대선보다 먼저 나와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기대선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TV조선 '강적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편, 나 의원을 포함한 국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까지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국회법 위반),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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