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디타워에서 미 우회 방지 제도를 주제로 제4차 '업종별 미국 수입구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https://image.inews24.com/v1/d571892f5ea876.jpg)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초부터 법무법인과 함께 미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입 규제 제도에 대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미 우회 방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 기업이 미 상무부의 우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우회 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참석자들에게 개시 요건, 질의서 답변 방법 등 대응 요령과 함께 인증 등 우회 판정 후 기업의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회 수출 등 미국의 각종 수입 규제 제도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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