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2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피자헛은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해 부과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고 ▲어드민피를 지급받으면서도 어드민피 요율 등 관련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