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알림톡과 이용자간 공유한 URL을 수집한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카카오톡 알림톡은 정보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다. 회사가 주문, 결제, 입출금, 배송, 멤버십 포인트 적립 등의 정보를 사전 카카오톡 친구 추가 없이 메시지를 전송해 준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에 신고해 지난 8월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URL 이용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시청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또 URL 수집, 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서비스를 막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먼저 알려줘야 할 정보를 공지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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