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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법사위서 제동, 본회의 직권상정?


野 특검 추천 조항에 與 반대…전체회의 통과 무산

[윤채나기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특검법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본회의로 통하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조항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을 대통령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게 아니지만 야당만 추천하게 되면 너무 나가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며 "특검도 검사다.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추천권을 줘서 한풀이하게 하는 게 근대문명에 맞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직 의원도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그 중에서 지명된 특검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곡동 특검 전례처럼 정권의 비리가 문제된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다"며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관여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특검 선정에 관여한다는 자체가 향후 있을 수사 과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며 "여당도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자신을 조사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특검 지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야당이 합의해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토론 말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3당 대표 합의는 정치적 합의다. 그 정치적 합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게 법사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 직전인 17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즉각 표결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본회의를 30여분 앞두고 전체회의를 연다 한들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의 이날 전체회의 통과는 결국 무산됐고 특검법은 소위로 넘겨졌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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