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결국 참다 못한 주주들이 행동에 나섰다.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두고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간의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사 주주들이 힘을 합쳐 액토즈소프트 경영진을 법적 압박에 들어갔다.
양사 주주들은 액토즈소프트 경영진이 모회사인 중국 샨다의 불법적 편취 행위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 주주의 공동 대응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양사간 분쟁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주주모임(이하 주주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장잉펑 액토즈소프트 대표와 함정훈 이사를 상대로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주주모임은 샨다가 액토즈소프트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잉펑 샨다 대표가 액토즈소프트의 대표를 겸하는 등 실질적 이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샨다 측 인사로 채워져 있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주주모임은 "그간 샨다 측은 정당한 수권을 받지않고 불법으로 라이선스를 발행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에 대해 저작권 공동권리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에게 배분을 하지 않았다"며 "(액토즈소프트는) 수천억에 달하는 샨다의 편취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샨다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샨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메이드 측과 반대되는 내용의 성명를 발표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로열티 협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주주모임은 그러면서 "장잉펑 대표는 위에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게 중국에서의 독점권을 전혀 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메이드의 정당한 공동 저작권 행위인 라이선스 계약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게 중국에서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했다. 그에 따라 샨다의 중국 게임업체에 대한 수권행위는 정당하며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계약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중국 언론에 공표해 위메이드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아직 고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르의 전설' IP 분쟁은 지난 7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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