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국가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통신사들의 외면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국회 미방위에 한 차례도 개인위치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정보 사업자는 국회 미방위에 개인위치정보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 중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한 업체는 KT가 유일하다. KT는 2015년 하반기 경찰청에 37만1천2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경찰관서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의 경우 2012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해 위치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김성수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이라도 국가기관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통신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여전히 소홀하다는 것을 확인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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