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LG유플러스가 특정 판매점의 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가입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G유플러스가 불법 지원금 유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특정 판매점에 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불법 지원금 유포 등 혐의를 받았으나 방통위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거부, 논란이 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후 과태료 처분 및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달 중 전체회의를 통해 재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이같은 조사기간에도 전현직 직원 등을 상대로 일명 '타켓 판매점' 제도를 실시, 그 과정에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방통위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작성한 7월, 8월 영업정책서를 인용 "LG유플러스 본사 출신 또는 직영 대리점장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점에 해당 판매점 2km 이내에 있는 다른 판매점들이 실적을 몰아주도록 유도하는 일명 '2Km 정책' 내용이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타겟 판매'는 2km 반경 내 판매점들에게 자신에게 판매량(실적)을 몰아주도록 독려하고 특별 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 받은 후, 몰아주기를 한 해당 판매점들에게 특별 장려금을 배분하는 구조다.
이 같은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인 '반경 2km 여부 확인'(지급 증빙)을 위해 개통시 첫 발신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것.
이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G유플러스 가 되려 조사기간 중 반성과 자숙 대신 휴대폰 판매를 위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이처럼 무도한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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