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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김영란법 대비하자"…설명회 줄이어


무역협회·대한상의·전경련, 로펌 초청 설명회 개최

[이원갑기자] 재계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회원사들이 법안 시행 이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기업들로 하여금 김영란법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숙지하도록 돕겠다는 것. 김영란법의 발원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들 설명회에 관계자를 파견해 법안 설명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김영란법의 시행 예정일은 오는 9월 28일이다. 법안은 업무상 이해관계자끼리 대가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품가액의 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이며, 이와 함께 회당 100만원이 넘어가거나 회계연도 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31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무역업계 대응방안 설명회'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권익위와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가 초청돼 법안과 관련한 분야별 설명에 나선다.

권익위에서는 법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에 대해, 태평양 측에서는 업계 적용사례와 대응 방안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며 각 발언 이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지난 18일 법무법인 김앤장과 함께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바 있다. 대한상의 설명회 역시 권익위 관계자와 법무법인 관계자가 연사로 나서 참석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각각 법안 적용 범위와 기업 차원의 대처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대한상의 측은 오는 9월 8일까지 부산, 대구를 비롯한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순회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8일 설치한 온라인 김영란법 상담센터를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

또한, 대한상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김영란법에 대한 기업부문의 가이드라인 제작을 진행 중에 있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설명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9월 중 발간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7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처벌 기준점과 관련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경제단체, '김영란법' 개정 건의…헌법소원 각하 후 "준수하겠다"

한편 이들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경련 등을 비롯한 26개 경제단체는 두 달 전인 지난 6월 21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 측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의견서의 내용에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과 더불어 현행 5만원으로 규정된 선물 가격 제한선을 10만원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점과 법률상 금품에 해당되는 품목의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지난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됐던 헌법소원 4건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서 법안의 시행은 본격화됐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금품가액의 제한선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유지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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