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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유통업계 "시장 위축, 불 보듯 뻔한 일"


음식업·농수축산업 타격 가장 클 듯…"국회 법 개정 가능성에 기대"

[장유미기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계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음식점들과 농수축산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합헌'으로 최종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언론인, 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규제를 받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야기될 경제적 손실 규모는 연간 11조5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업이 8조4천900억원으로 가장 큰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어 선물 관련 산업이 1조9천700억원, 골프장이 1조1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도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경기 침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은 공직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식사나 선물 가격 상한액이 제한되겠지만 결국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누가 김영란법에서 상한액으로 정한 3만원으로 횟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냐"며 성토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십분 동감하지만 이 법의 시행은 지역과 골목상권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며 "전 세계의 경기 불황 물결이 이 법의 시행으로 국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증폭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유통업계는 선물세트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목인 명절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또 토종 한우세트, 국산 굴비나 갈치 선물세트 등을 5만원 이하 가격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수입산으로 모두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국산 농수축산물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5만원 이상 상품 매출 비중이 10%도 차지 안할 만큼 5만원 이하 상품들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다만 선물세트 중 정육, 굴비, 청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를 차지해 농가들에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얼마나 매출이 줄어들지 예상되진 않는다"면서도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골프장, 호텔, 음식점 등에서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 내수 위축과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내수 위축을 우려해 법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법 개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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