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여야의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김영란법과 관련된 장단점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8월 말 경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공무원이나 기자가 친분 있는 사람과 식사하고 그가 식대를 납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직무 관련성 관계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며 "해당 기자나 공무원이 연간 300만원 이상 먹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손 봐야 하는 공직자나 기자를 표적수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정당한 국민의 민원이나 청원에 대해 부정청탁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받게 된다"며 "상사의 정당한 지시도 신고에 따른 조사가 반복되면 어려워진다. 공무원의 복지 부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금융계나 기업의 원청-하청 등도 부정청탁을 하면 안되는데 이에 비해 기자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형평성이 맞느냐하는 문제제기도 있다"며 "일회 백만원 이상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되는데 죄질이 더 나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는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언론이 엄청나게 시끄러웠지만 결론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현재의 법"이라며 "여러 부작용도 있겠지만 한국은 부패 공화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나라"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부패를 감시해야 할 감시자들도 부패의 늪에 빠져 있다. 이는 법원과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며 "김영란법을 공직 풍토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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