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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티몬 불공정거래 현장조사…22일 위메프도


소셜커머스업체, 납품대금 지연 지급·납품 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조사받아

[이민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소셜커머스 업계 1위 쿠팡과 3위 티켓몬스터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소셜커머스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이 21일 오전 업체 본사를 찾아 조사를 시작했고 내부 문건 등 증거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22일 업계 2위 위메프도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 의무(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등 3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대규모유통법은 '직전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업체일 경우 적용된다. 쿠팡, 티몬, 위메프는 모두 지난해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일단 공정위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떠한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업체들에 제기하고 있는 납품대금 지연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며 "공정위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셜커머스업체들은 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려나간 바 있다. 국정감사 이후 이들 업체는 주간 정산 방식 등을 도입해 대금 지연 지급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정산 방식 변경에도 대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납품 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납품 계약이 한두건이 아니다보니 (공정위가 제기한 혐의가 사실인지) 알기는 어렵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소셜커머스업체들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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