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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사슬 푼 618개社, 중기·골목 무사할까


"신규 중기기업은 불과 61개...영향 미비", '골목상권' 변화 적을 것

[유재형기자]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기존 대기업 소속사 618개가 규제 완화 혜택을 보면서 대중소 기업 간 상생의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대기업집단 기준 강화로 공정거래법을 위시한 38개 타법령에서 벗어난 그룹사는 37개에 달한다.

유통기반 업체 중 하림(58개사), 코오롱(43개사), 이랜드(29개사), 아모레퍼시픽(12개사), 하이트진로(13개사) 등이 당장 영업시간 제한 등 사업제한, 언론과 은행 주식소유제한, 농수산과학기술육성법과 FTA농어업법 등에 따른 자금 지원혜택 배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때문에 한층 경쟁력이 강화된 이들 618개 '준대기업'들의 중기 영역과 골목상권 침범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한 상태다. 이들 기업이 상생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 행위가 일정 부분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일단 공정위는 618개 기업 중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그간의 노력으로 순환출자 고리, 내부거래비중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한 만큼 변경 실행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운영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는 상출제집단에서 제외된 기업들이 참가할 수 없고, 신규 61개 업체만 참가가능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중견기업 지원정책 수혜대상에서 이들 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상출제에서 제외되는 이랜드는 SSM(준대규모점포)이 없어 기준 변경과 무관한 만큼 골목상권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만큼 SSM에 진출한다고 해도 규제 대상이기에 기존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장은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SSM은 등록제한(전통시장 주변 1킬로 내 출점 제한), 영업제한(0-10시), 의무 휴업(월2회 일요일 휴업)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이 전경련 등 경제계 요구를 수용한 측면이 큰 만큼 제도 취지를 살려 기업과 기업 총수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9일 전경련은 공식 코멘트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현행 유지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은 "대기업집단 기준에서 벗어난 기업에 대한 견제는 현행 제도에서 충분히 가능한 만큼 무엇보다 올바른 법 적용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중소 간 공정거래와 골목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업의 제도 준수 의지와 골목상권, 중기 사업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와 안정망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팀장은 "대기업집단지정제가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제도적 견제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며, 기업 집단 기준을 산술적인 금액 기준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 순위로 지정해 자산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하는 비효율성을 막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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