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과 선체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날(2015년 8월 7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박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소속 의원 123명 전원,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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