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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현 "위안부 할머니 그림 무단 사용 아냐"


언론 보도에 반박 "구두 허락 받았다. 논란 되는 것 안타까워"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성 영입 1호'로 입당한 김선현 차의과학대 미술치료대학원 교수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림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작품 사용에 대한 구두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나눔의집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미술치료 활동을 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논란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법적 다툼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과 김 교수가 가르치던 대학원생에게 유료 자격증 프로그램 참가를 강요하고 스승의 날 촌지성 선물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성수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치료 기간이 7년이 아닌 실제 1년이라는 보도에 대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김 교수가 나눔의집을 간헐적으로 방문해 본격적 치료에 들어가기 앞서 할머니들과 관계를 형성한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치료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치료를 했다"며 "이 기간 미술 치료에 관한 일지도 작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2012년 1월 '역사가 된 그림' 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 치료 사례집을 출간한 것과 관련, "할머니들과 미술 작업을 한 이들이 낸 화보집이 있어 김 교수도 미술 치료 과정이 중요한 기록물이 될 수 있어 나눔의집 쪽에서 출간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눔의집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으로 출간이 가능하다고 해 당시 나눔의집에서 원했던 할머니들 흉상을 여가부 예산으로 제작하고 책 출간은 김 교수가 알아서 하기로 구두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해 나눔의집에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나눔의집에서 김 교수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2009년 여가부 예산이 책정돼 나눔의집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주었고 사실상 받은 돈 전부를 기부했다"며 "자비를 들여 운전해온 치료팀원에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나눔의집에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별도의 언급 없이 나눔의집에서 추가로 400만원을 2009년 말에 더 입금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유료 자격증 프로그램 참가를 강요하고 촌지성 선물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학교와 학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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