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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폭스바겐에 107조원 규모 민사소송 제기


법무부 "60만대 차량 청정공기법 위반"

[이영은기자]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900억 달러(약 107조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현지시각 4일 "폭스바겐이 디젤차 60만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대기 오염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폭스바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배출가스 기준 인증 위반과 임의설정 및 차량 조작, 보고의무 위반 등 4가지 법규 위반으로, 폭스바겐이 패소할 경우 최대 900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게될 가능성도 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며, 추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배출가스 기준 인증 위반을 제기했는데, 이는 우리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폭스바겐을 처벌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연방정부가 폭스바겐이 초래한 질소산화물(NOx)의 폐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점"이라며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폭스바겐의 환불 조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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