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철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충북 제천시 단양군)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기소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을 면했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의원은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시 단양군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때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관련 입법 청탁과 함께 5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뤄진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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