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한전부지개발과 서울역 고가공원 사업 등과 관련한 서울시의 시정을 비판하며 박원순 시장에게 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가 오는 11월 서울역 고가도로를 직권으로 통행금지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도로법 76조에 근거한 도로 폐쇄 관련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이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의 교통안전시설심의(교통심의)를 잇따라 보류하자 직권으로 오는 11월 차량통행 금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도로법 제76조에 근거한 통행금지는 도로파손 등 위험한 경우 공사 등의 조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며 "도로를 영구 폐쇄하려면 도로법 21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고가 폐쇄 부분은 서울역 고가는 본래 철거가 예정돼 있고 위험 등급이 높았다. 조만간 철거하거나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정정하며 "모든 집행은 법령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1년 간 진행한 석촌호수 누수 원인 조사와 관련 지반상태 및 침하 관련 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석촌호수 평가용역의 민간 참여자의 말에 따르면, 용역 안전성 관련 용역비용이 책정 안 됐고 (안전성) 조사도 안 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석촌호수 평가용역 보고서를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발표 했다"며 "(석촌호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박 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서울시의 삼성동 옛 한전 부지와 잠실운동장을 연결해 개발을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한전 부지 개발로 현대자동차가 내는 공공기여금은 자치구(강남구)에 우선권이 있으며, 해당 구의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박 시장 자신의 공약사업인 잠실운동장 사업에 사용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을 연결하는 일대를 마이스(MICE) 등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만들겠다는 건 이미 오세훈 전 시장 임기 때 계획된 것"이라며 "제 임기 중 거의 착공 정도나 할 것이다. 가시적 치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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