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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에 상조회사도 추가


은행에 선수금 보전하는 146개 상조사 확인 가능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을 추가한다고 9일 발표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다. 지난 6월30일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접수처가 확대됐다.

3월말 기준으로 상조회사 가입자는 80만3천명이며, 선수금 보전액도 3천789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상속인은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여부(상조회사명, 연락처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회가 가능한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 보전(예치 등)을 하고 있는 146개사다.

단, 상속인이 상조회사 가입자의 정확한 선수금액을 확인하고 인출 등을 하려면 직접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의 가입여부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추후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피상속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16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에 대한 보증채무(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무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돼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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