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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온라인 직거래 판매자 실명인증 안하면 '알림' 표시


경찰청과 간담회 열고 사기 피해방지책 논의

[성상훈기자] 앞으로 네이버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예방을 위해 판매자가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거나 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알림' 표시를 한다.

네이버(대표 김상헌)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과 함께 온라인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날 네이버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마련한 간담회에는 중고나라 등 네이버 카페 중 회원 간 직거래가 활발한 카페 8개의 운영진과 네이버 카페 서비스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와 경찰청은 갈수록 확대되는 온라인 직거래에서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측은 이후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사기 피해 계좌 및 전화번호를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사기 방지를 위한 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안전결제 서비스를 하반기 중 모바일 네이버 카페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거래 전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적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캅' 앱을 위젯(스마트폰 화면 내 구동 앱)으로 제작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사기 방지 정책을 통해 네이버 카페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3.0'의 좋은 사례"라며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 포털, 네티즌 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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