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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체결


국·공유재산의 소유자와 점유자 불일치 해소 목적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4일 국·공유재산간 교환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서울시 소유인 구로경찰서 부지를 국가가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세종문화회관 부지일부, 중랑하수처리장, 도로 등 68필지(약 2천785억원)이고, 공유재산은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북한산국립공원, 4.19국립묘지 등 164필지·15동(약 2천783억원)이다.

국유재산가액에서 공유재산가액을 차감한 약 2억원의 교환가액은 60일 이내에 서울시가 기재부에 납입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교환을 통해 자기책임하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 변상금‧대부료 부과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13년 대전광역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래, 총 39개 지자체와 국·공유재산 1천199필지를 교환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계속 파악해 교환하는 등 상호점유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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