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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TV업체와의 특허소송서 승소


미 연방법원 '서울반도체 특허 유효성·크레이그의 특허침해 인정'

[양태훈기자]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26일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한 미국 TV업체인 크레이그와의 특허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이 지난 23일 서울반도체의 특허 유효성과 크레이그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는 크레이그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크레이그가 침해한 특허는 발광다이오드(LED)칩 제조의 핵심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기술, 렌즈기술, 백라이트(BLU) 기술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대한민국 LED의 에피, 칩, 패키지 및 LCD용 백라이트 특허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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