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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세월호 특조위, 본연 활동에 집중할 때"


"세월호 시행령 특조위 의견 반영, 先 시행 後 보완해야"

[이영은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됐고, 시행령이 이미 공포·시행된 점을 감안해 이제는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 특조위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제정했다"면서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 보다는 특조위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시행령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고, 정부는 이를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 수정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또한 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이 경과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조위와 유가족, 야당은 수정된 시행령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정부는) 수정된 시행령이 특조위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태도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시행령을) 시정 조치할 것을 정식 제의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도 "공포된 시행령은 입법 한계를 넘어서는 일탈 조항들이 많다"면서 "모법의 취지를 무시한 대통령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장관을 질타했다.

유성엽 의원 역시 "특조위가 원하지 않는 무의미한 시행령을 강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무시하는 정부가 어딨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다른 의견을 듣고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정상적 절차"라면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까지 됐는데도 (특조위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인제 의원도 "시행령을 시행해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된다. (특조위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시행 과정에서 조정할 점이나 협의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특조위와) 논의하겠다"면서 "시행령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수부는 언제나 귀를 열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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