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컵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함께 지난 2007년 1~2월 2차례 임원급 회의와 3차례 팀장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프렌치 카페'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천 원에서 1천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행에 옮겼다.
양사는 출고가의 경우 각 사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하고 순차적으로 대리점,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 2011년 10월 남양유업 74억3천700만 원, 매일유업 53억7천6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남양유업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