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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커피값 담합 남양·매일에 128억 과징금


소비자가격 1천에서 1천200원으로 담합 인상…검찰고발

[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컵커피 값을 담합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되는 컵커피의 소비자가격을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하는데 담합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3천700만원과 53억7천6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두 업체와 고위임원 각 1명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두 업체는 컵커피 시장을 양분한 경쟁체제 상황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위험이 크자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사는 가격인상율과 관련해 출고가의 경우 각 사별 생산 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자 매출액과 직결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합의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대리점이나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09년에도 원재료 가격인상을 빌미로 재차 담합을 시도했으나,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기도 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담합의 사례"라면서 "컵커피 같이 최근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출시 이후 10년간 원부자재 가격 등 제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상하고 있지 못하다가 가격을 올렸던 것이지만 방법이 좋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원재료 인상에 수익이 악화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 했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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