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여야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대선 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국정원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법이라는 이유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제 테러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대한민국에 닥친 실제적 위협"이라며 "코 앞에 닥친 각종 테러의 위협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안일하다 못해 느긋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에 명시돼 있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는 외침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야당은 국민을 테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을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표현했는데 무지한 표현"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테러방지법은 사이버 혼란이 있을 때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주자는 새누리당의 법안이었다"며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법안은 국정원에 과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농협이 사이버테러를 당했다고 했을 때도, 원자력 발전소가 사이버테러를 당했을 때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런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 정치 개입까지 우려된다. 이 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여기에 역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2일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테러방지법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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