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60만원 이상 출고가)을 LG유플러스에서 가입한 뒤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상한선이 출고가의 50%로 결정됐다.
LG유플러스(대표이상철)가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위약금 상한제를 적용하면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60만원 이상의 휴대폰 위약금은 출고가의 50%다.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단 위약금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난 2월27일부터 개통한 휴대폰까지 소급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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