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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도입 10년 만에 발행액 '262.8조'


실물어음 단점 보완 긍정적…만기 단축 등 실효성 높일 필요

[이혜경기자]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자어음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발행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262조 8천816억원(전년 대비 28.8% 증가), 발행건수는 187만 6천419건(전년 대비 26.7% 증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어음 이용자수도 2014년말 현재 43만8천44명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전자어음제도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도입돼 2014년말을 기준으로 도입 10년 10년을 맞이했다.

전자어음은 어음발행 및 교환 등의 모든 행위를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완전하게 전자화한 지급수단이다.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해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어음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취급 비용 절감 ▲위변조 위험 차단 ▲연쇄부도 발생가능성 경감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자어음 이용자수 및 이용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해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실물어음의 대체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2009년 11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용이 급증했다. 2014년 4월에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됐다.

전자어음 이용자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발행인은 제조업(49.6%), 도·소매업(17.5%), 건설업(14.7%)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수취인은 제조업(39.4%), 도·소매업(19.1%), 서비스업(16.6%) 순으로 나타났다.

한은 측은 "전자어음제도는 정부의 전자어음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물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전자어음의 만기가 최장 1년으로서 현금성 결제에 비해 대금 조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장표어음에 비해 여전히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만기 단축, 의무발행대상 확대 같은 정책의 지속 추진, 전자어음 이용의무 위반시 제재수준 상향 조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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