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돼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대법원 2부(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큼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이 여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뿐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과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없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 판결은 사법부가 저지른 범죄다. 대법관들이 가면을 쓰고 정치 판결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는 없다.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대법원장은 양심고백하고 물러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라가 개판일 때 사법부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하는데 사법부가 권력의 충견이 돼버렸다"라며 "세계 모든 언론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판결이다. 부정선거도 이젠 법의 보호를 받는 시대구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버렸네. 정의도 상식도 법도 없는 대한민국", "차라리 개인일탈이라고 판결을 내려라", "국가는 죽었다. 법도 죽었다. 정의도 죽었다. 역사가 평가할 것", "사법부가 청와대의 시녀로 추락", "썩은내가 진동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선진국의 사법권이 부러울따름"이라며 분노했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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