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 전 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허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지시, 경찰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사건 은폐를 위한 허위 보도자료를 지시한 것이 아니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공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직권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김용판에게 무죄 선고. 황당해서 오히려 웃음이 난다. 법과 원칙, 웃기는 소리다. 정치적 판단이 고려된 정치 판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장의 견해대로라면 범죄의 의도성은 '그래 의도를 갖기로 결심했어'라고 누구에게 말해서 녹음으로 남겨졌거나 문서로 있어야 입증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법원마저도 권력에 눈치를 보다니, 말문이 막힌다"며 "그 많은 물증과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들을 믿지 못한다? 증거 재판이 아니라 권력 재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밖에 네티즌들은 "법정의 저버린 역사적 오판으로 기록될 것", "대한민국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 "무죄 선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죽었다고 법원이 선고를 내렸다. 대한민국은 죽은 국가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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