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 국회가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모든 점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주도 세력의 목적과 활동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8대 1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을 인용했다.
이후 우리 사회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강한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간 이념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의한 정당 해산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진보와 보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크게 환영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부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선례가 남은 것에 대해 우려하는 등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역시 전혀 입장이 달랐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내려지자 크게 환영하며 애국가를 불렀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어버이연합과 탈북자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400명은 애국가를 제창하며 기뻐한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분노를 표했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악마같은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애국가를 외면하고 민중민주주의라는 강령을 앞세워 북한을 추종했다"고 결정을 당연시했다.
그러나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재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라면 존재의미가 없고 강제해산을 청구한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분노를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집권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과 소수당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당이든 구성원의 일부가 국가보안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해산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후 보수 측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도왔다는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격렬한 이념 대립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회가 결정을 미룬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등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민생법안 처리도 뒤로 밀릴 수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박세완기자 park909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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