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이 19일 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찬성8명, 반대 1명으로 정부의 청구내용을 받아들이는 '인용' 선고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해산결정 이유에 대해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모든 점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주도세력의 목적과 활동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직 상실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위헌적 정치이념을 실현토록 할 경우 실질적으로 정당을 존속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면서 "지역구, 비례대표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부를 대리해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만큼 큰 정치 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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