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담뱃값 2천원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6인, 찬성 168인, 반대 79인, 기권 9인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원안은 물론 여야 수정안까지 부결되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회의를 30여분간 중단시키고, 의원총회를 열어 표 단속을 한 후 다시 법을 통과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여야의 치열한 찬반토론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증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서민증세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면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방세인 소방안전교부금을 신설한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음 훔치는 격"이라며 "국세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보다 지방세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만호 의원은 "대부분의 OECD국가들도 담배에 대해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방안전교부금과 개별소비세 중 2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에 교부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면 개별소비세의 52%가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담배에 대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여야는 담뱃값 2천원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번 인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세인 건강부담금보다 일반 재원인 개별소비세가 커진다"며 "이는 담뱃세 인상이 명분만 국민건강 증진이고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꼼수 증세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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