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의 핵심 쟁점인 담뱃세를 2천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발해 진통이 일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사진)을 비롯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 건강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부자들, 대기업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조 의원도 야당이 불참할 경우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 관련법 가운데 안행위 소관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 관련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 없이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뱃값 관련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어 오는 30일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즉시 본회의에 부의된다"며 "여야가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12월 2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안행위원들의 애국·애당심은 이해하지만, 원내지도부가 파행을 막아야 겠다는 생각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행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