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세나기자] 저작권 불공정 계약 관행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꼽혀온 '구름빵' 저작권이 11년 만에 원작자에게 반환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솔교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름빵' 저작권을 보유한 한솔교육이 '구름빵' 저작권을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작가와 협의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그림동화책으로 출시된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5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애니메이션, 뮤지컬, 문구완구, 식품 ,생활용품, 테마파크 건립 등 다양한 2차적 상품으로 출시된 바 있다. 또 해외에도 수출되면서 4천400여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정작 출판수입은 한솔교육의 출판 브랜드 한솔수북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 등의 수입은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돌아가면서 백희나 작가에게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종걸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솔교육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명이었던 백희나 작가는 1천850만 원에 '구름빵'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업계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전집, 단행본, 학습지 분야의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솔수북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에 맞춰 관련 계약서를 수정했고 백희나 작가와의 계약문제도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 출판권과 2차 저작권에 따른 수입 일체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며 "작가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등 2차 저작권의 사업권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게 양도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2차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무효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의원은 "원작자에게 있어야 할 권리가 11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됐다"며 "이제라도 한솔수북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매절계약 관행으로 작가의 창작의지를 꺾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산업은 창작자를 비롯한 각 주체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성공의 결과 또한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한편, 한솔수북과 백희나 작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 출판에 따른 수입과 한솔수북 측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으로 받고 있는 2차 저작권에 대한 로열티 수익 3%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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