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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부터 효력… 비싼 통신비 잡힐까


단말기 별 지원금 공시, 차별없이 지원금 지급

[허준기자] 이동통신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한다.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이통사간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특효약으로 처방된 이 법안이 실제로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이동통신3사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일제히 단말기 별 지원금(보조금)을 공시했다. 공시된 지원금은 가입유형이나 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휴대폰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가입 요금제에 따라 비율적으로 공시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이른바 '보조금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시장 과열시 긴급중지 명령 ▲위반시 유통점 직접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지원금 차별지급으로 점철된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이통사들의 서비스, 요금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 아래 시행되는 법이다.

지원금 상한선은 3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통사는 3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말기 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공시된 지원금에 최대 15%까지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시된지 15개월이 넘은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나 해외에서 구매한 단말기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과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액을 합쳐 사실상 '공짜폰'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금지되며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유통하는 판매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금 위반에 대한 조사권한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표본추출, 증거확보, 위원회 의결에 이르기까지 보통 3~4개월이 지나야 제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긴급중지명령은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상한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현저하게 발생할 경우 이통사, 대리점, 유통점, 제조사에게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위반행위 중지에 필요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차별없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이 차별없이 지급되면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지원금이 아닌 품질,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전환할 것이 기대돼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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