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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운명의날' ···분리공시·보조금 상한 확정


24일, 규개위 심사·방통위 회의 연달아 열려 세부내용 결정

[허준기자] 시행을 1주일 앞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세부내용이 24일 최종 확정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분리공시 도입과 보조금 상한선 결정 여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분리공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분리공시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따로 공시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도입이 확실시됐지만 삼성전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와 이통3사와 LG전자 등 일부제조사, 시민단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리공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은 "LG전자를 비롯해 이통3사와 소비자단체 등 시장의 절대 다수는 분리공시를 희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을 위해 분리공시가 포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 여부를 결정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심사를 마치면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5시30분에 열린다.

법안을 최종 의결한 뒤 방통위는 세부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25만~35만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결정하도록 법안에 명시된 보조금 상한을 최종 의결한다.

현재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인 만큼 27만~30만원 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24일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특히 분리공시 도입 여부가 중요하다. 분리공시가 빠지면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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