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내년부터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뿌리기업 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의 기술인력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와 함께 내년부터 최대 100명 규모로 외국인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양 부처는 이를 위한 인력양성대학 선정, 유학생 선발 등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현재 뿌리기업의 외국인 인력은 기술수준이 낮고, 짧은 고용기간과 잦은 이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숙련기술을 요구하는 뿌리산업의 특성상 생산관리, 품질혁신 등을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지만 국내 인력은 뿌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력은 물건 운반 등 단순·반복 노동을 담당하는 노무인력 위주로 공급돼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또 외국인 최대 고용기간은 4년 10개월이지만 직무교육, 한국생활 적응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3년에 불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한정된 한국 체류기간 동안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장을 자주 옮겨 지속적인 활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뿌리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국내 대학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뿌리기업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전공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10곳 이내 규모로 선정키로 했다.
양성대학 졸업생 중 기술수준, 학업 등이 우수한 유학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뿌리기업체에게 채용을 추천하는 '우수 유학생'으로 선발하고 우수 유학생과 구인 뿌리기업 정보 제공, 취업·고용관련사항을 상담·안내할 계획이다.
뿌리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과 사회 통합성을 갖춘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 신청자격을 부여해 국내 정주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밖에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고용 보호 장치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은 앞으로 3년간 해마다 최대 100명 이내에서 시범 운영되며,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고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내국인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뿌리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높은 기술 숙련도를 요구하는 산업으로 인력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뿌리기업 취업 제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발굴·홍보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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