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이 1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조사대상 은행의 정기예·적금 중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10조1천923억원(134만5천건)으로 집계됐다.
작년말 만기를 맞은 전체 예적금의 1.7%에 해당한다.
이중 만기가 6개월 초과된 예·적금 건수는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에 이르렀다.
은행들은 만기일 전후로 서면·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만기 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예적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자동 재예치되거나 지정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이 경우 지급되는 이자는 일반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내외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만기 후 찾지 않은 예적금은 일부 은행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아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있다"며 "앞으로 은행들이 고객에게 만기가 지난 예금을 찾아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정기예·적금 찾아가기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만기 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하고, 보험·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해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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