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와 관련해 "부패한 정부안이 아닌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만든 '김영란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에서 "지난 4월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김영란법 처리를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말한 바 있다"며 "정부여당에서는 그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지금에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공동대표는 "원안에서 후퇴한 정부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세월호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추악한 유착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대표가 된 이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김영란법 처리를 주장했고. 올해 1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혁신안 차원에서 김영란법 처리를 강조했다"며 "김영란법 원안과 짝퉁(정부안)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려서 당 차원에서 (원안을) 절대 관철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선거때만 되면 무엇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호들갑 병'이 등장한다"며 지난 1년간 김영란법을 논의조차하지 않고 기피해 온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는 진짜 김영란법(원안)과 짝퉁 김영란법(정부안)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는 것은 짝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김영란법 논의에 대해 1년 가까이 무대응하던 정부여당이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말하자 이제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김 의원은 "누더기 정부안에 담긴 '공직자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김영란법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담은 야당의 원안을 대폭 수용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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