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해당 법안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19일 '관피아'의 관행을 끊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계류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다른 법안 처리에 밀려 김영란법이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이라며 "'박'영란법 철회하고 (원안대로)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15일 당 1차 선대위원회의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관료집단들의 부패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성없는 금품과 향응 수수 형사처벌 조항은 완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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