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14일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참회 특별법(가칭 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 방안,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는 위원장(국회의장) 1명을 포함해 2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여야 의원 뿐 아니라 유족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악덕기업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업살인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대규모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대피 의무를 저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 청해진해운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세월호 사고는 소중한 국민의 인명을 살상한 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 원인자와 비호세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민사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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